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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 작성일07-10-17 1,094회 0건

본문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0-1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
>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
> > > 일경우
> > >
> > >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 > >
> > > 바쁜 와중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 산재보험은 시공사에서 당연히 가입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 질문의 요지는 을이 병의 장비를 이용하다
> 1. 석공사작업자나 타공정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
> 2. 현장 작업자 외 지나가던 사람이 곤도라 또는 석공사작업자 잘못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
> 갑, 을, 병 누구의 근재 보험과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 것인지??????

석공사 업체의 작업자가 다친 경우에는 석공업체가 산재를 안 들었을 경우 원청이 처리를 하고 타 공정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 그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가 원청의 협력업체인 경우도 원청이 처리를 하고 타 공정이 별도의 발주를 받았을 경우 그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봄.

현장 작업자 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면 산재 및 근재는 안되고 원청의 공사보험이나 민사로 처리를 하여야 함(이때는 석공사 업체도 연대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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