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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와 근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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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세상 07-10-19 1,0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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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재는 시공사(원청)이 가입하여야 하는것은 아실것이구요..
근재(근로자책임보상보험) 또는 사배책(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작업자의 원 소속 업체 즉, 협력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조업체 근로자라면 골조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하고, 시공사 직영인부라면 시공사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라 함은 산재처리시 보상여부에 불만족하여 재해자측이 민사소송을 들어올시 대비하여 가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 이나, 일명 제 3자로 통칭되는 공사와 상관없는 자가 현장내에서 다쳤을 경우는 산재나, 근재가 전혀상관이 없고 노가다 말로 현찰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험을 빌어 이해를 풀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근재(근로자책임보상보험) 또는 사배책(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작업자의 원 소속 업체 즉, 협력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조업체 근로자라면 골조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하고, 시공사 직영인부라면 시공사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라 함은 산재처리시 보상여부에 불만족하여 재해자측이 민사소송을 들어올시 대비하여 가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 이나, 일명 제 3자로 통칭되는 공사와 상관없는 자가 현장내에서 다쳤을 경우는 산재나, 근재가 전혀상관이 없고 노가다 말로 현찰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험을 빌어 이해를 풀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