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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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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7-10-19    1,1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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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현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안내판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문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경비실 입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경비실 상부에 설치하는 입간판 및 외부 출입자를 위한 현장방문 수칙(자립형)을 설치 하였으나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애매..모호 해서요
> 경비실 상부에 입간판은 보호구 관련 문구가 있으니 가능할것 같은데
> 자립형 현장방문 수칙은 산정이 안될듯 하고...
>
>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사진보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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