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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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10-23 1,2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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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
>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회사입니다.
>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하도급업체 산재처리로 할수는 있으니 노동부(안전공단)에서 건수처리시에는 원청사 건수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처리하나 저리처리하나 원청사 산재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음)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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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회사입니다.
>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하도급업체 산재처리로 할수는 있으니 노동부(안전공단)에서 건수처리시에는 원청사 건수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처리하나 저리처리하나 원청사 산재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