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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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10-24 1,1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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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바이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계약(자재는 원청이 공급) 금액(인건비만)은 9억 정도 인데
> 3. 안전관리자는 원청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4. 질문 :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등의 문제? 등등.... 정말 궁금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오늘도 안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1. 인건비를 정리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노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증사본,
일하는 사진 등을 받아야 하고
2. 안전시설비 등의 재료비를 정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등을
받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계약(자재는 원청이 공급) 금액(인건비만)은 9억 정도 인데
> 3. 안전관리자는 원청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4. 질문 :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등의 문제? 등등.... 정말 궁금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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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안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1. 인건비를 정리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노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증사본,
일하는 사진 등을 받아야 하고
2. 안전시설비 등의 재료비를 정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등을
받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