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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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7-10-25 9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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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