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07-10-25     1.7k    0

본문

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
>
>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2. 노·사협의체의 구성
1)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말함)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
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자를 말함)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합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저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운영에 대하여는 제25조의4제
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5조의5를,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대하여는 제25조의6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3 페이지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07-10-02 · 1.6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07-10-02 · 1.7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
07-10-02 · 1.4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7-10-01 · 1.7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
07-09-30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
07-09-30 · 1.8k · 0
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07-09-27 · 1.9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
07-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
07-09-2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
07-09-21 · 1.9k · 0
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
07-09-19 · 2.1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07-09-1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
07-09-18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