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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ㄴㄴ 작성일07-11-05 1,065회 0건

본문

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 및 일반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려 할때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한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세요..
분진망은 안전난간대등에 설치를 해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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