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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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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10-29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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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7-10-29, "김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 미만시에 동일 산업단지內
>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동일사업주가 운영 하는 3개이내의 사업장에 겸임가능한데
>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도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3개 현장 겸임이
>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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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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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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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07-11-2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
07-11-2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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