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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페이지 정보

이주오 작성일07-10-30 1,111회 0건

본문

A회사 ---------> B회사(당사) -------->C회사
위탁계약 공사계약


당사(B회사라 지칭)는 자산 시설관리 회사로서 A라는 회사와 자산시설관리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의 빌딩을 유지관리, 개보수, 보완등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사가 건물을 관리하던중 30억 정도의 배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 C라는 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30억공사를 C회사에게 일괄 하도급함)

이때 공사금액이 30억이 넘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어느 회사가 주체가 되어 받아야하는지요

제가 볼때는 저희 회사가 발주자의 개념이 되기때문에 당사에는 선임이나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의무가 없고 저희와 공사계약을 한 C회사에게 선임의무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을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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