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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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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7-10-30    1,1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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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C 회사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지 궁금하네요?
20억이 넘으면 C 회사에서 책임자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고.
20억이 넘지 않는다면 B 회사에서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20억이 넘어도 B 회사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A가 발주처또는 시행사이고 B 가 시공사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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