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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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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10-31    1,1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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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김기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회시를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부 고시에 기준하는...... 이런 문구 같은걸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1,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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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3683
접수일자 07-06-18
처리일자 07-06-22

(질의)
1. 방송시설 일괄 구매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교육교재 등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귀하께서 안전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라 하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타 업무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집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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