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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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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 안전    07-11-01    1,1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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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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