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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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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1-01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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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면 되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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