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페이지 정보

초...초보 안전    07-11-01     1.7k    0

본문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면 되는지요~??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
>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
>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 말씀하신대로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 기록하여 주시고,
>
>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 빨간색으로
>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
>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갑사합니다(_ _)

그러나...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
>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게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항목적용은 잘못됐으나 목적외 사용은 아니다....
항목이 다르면 목적외 사용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안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부분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이 아니란 말씀이신지....


 

Q & A

전체 3,806건 169 페이지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듯.. 2007-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07-11-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없어진지 쾌 됐어요....하지만, 공정률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007-11...
07-11-27 · 1.5k · 0
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
07-11-25 · 2.5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07-11-25 · 2.1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
07-11-27 · 2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07-11-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 및 샤클이 안전 관리비 항목중 ...
07-11-23 · 2.6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
07-11-23 · 3k · 0
A : 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07-11-22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기다려도 답변이....ㅠㅠ
07-11-2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
07-11-2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07-11-2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
07-11-23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