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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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7-11-01 1,17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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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07_04.hwp (128.0K) 12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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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면 되는지요~??
> >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 >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 >
> >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 >
> >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 > 말씀하신대로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 >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 > 기록하여 주시고,
> >
> >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 > 빨간색으로
> >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 >
> >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 >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 >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답변갑사합니다(_ _)
>
> 그러나...
>
>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 >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 >
> >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
> 이부분에 대한게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 항목적용은 잘못됐으나 목적외 사용은 아니다....
> 항목이 다르면 목적외 사용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안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부분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이 아니란 말씀이신지....
목적외 사용이란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듯하네여...
예를 간단히 들면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아래와 같은 예를 어기고
안전관리비 사용시 목적외 사용이 되는겁니다...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목적외
사용이 아니므로
2번 항목에 적용시켜야 했으나 1번 항목에 적용시킨 실수를 했으니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두 몇년을 안전관리자로 있지만 머리가 안좋은 관계로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리할때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
합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면 되는지요~??
> >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 >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 >
> >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 >
> >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 > 말씀하신대로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 >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 > 기록하여 주시고,
> >
> >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 > 빨간색으로
> >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 >
> >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 >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 >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답변갑사합니다(_ _)
>
> 그러나...
>
> '우선 항목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항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 >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 >
> >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
> 이부분에 대한게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 항목적용은 잘못됐으나 목적외 사용은 아니다....
> 항목이 다르면 목적외 사용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안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부분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이 아니란 말씀이신지....
목적외 사용이란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듯하네여...
예를 간단히 들면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아래와 같은 예를 어기고
안전관리비 사용시 목적외 사용이 되는겁니다...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목적외
사용이 아니므로
2번 항목에 적용시켜야 했으나 1번 항목에 적용시킨 실수를 했으니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두 몇년을 안전관리자로 있지만 머리가 안좋은 관계로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리할때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