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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7-11-01 2.1k 0

본문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라 전문,종합의미도 몰랐어죠..
지금생각하면 도움도 돼었지만 잃은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데도 마개,스라개를 거의 매일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전문업체는 다 그렇습니다..전문업체 안전관리자 개,돼지 취급도 못받을겁니다.
전문업체는 어떻게든 안전관리비 덜쓰고,어떻게든 가라로 맞출려고 할겁니다..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왜? 전문 골조회사에 있었잖아요..^^
1. 일단 반장이 신호수를 한다는것은 팀원들 자재 단도리를 해주기 위함이지 그 신호자체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신호가 아니라는점.
근데 어떻게 보면 신호한다는 자체가 신호수라고 보기때문에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2. 일단 업체에서 올라오는 신호수 인건비는 다 가라입니다..
반장은 시다우깨한테 월급제로 받을수가 있고 , 또는 불법하도급을 했을수도 있습니다.철근 ,형틀 다 똑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및 물량도급에 설계내역 인건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될수 없습니다.아마 골조업체에서 자재무치등,물량때기로 정리,신호등등 다 떠 넘겨을겁니다.요걸로 하면 아마 아무말 못할겁니다.
3. 형틀,철근을 신호수로 시키지 말고 직영인부 60000만원짜리 전담으로 구해서 신호수를 시키라고 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할겁니다..아예 신호수 인건비를 안올린다고 할겁니다.
왜냐? 형틀,철근 에서 2번내용 처럼 공사받았기때문에 괜히 직영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일을 하지 안을테니깐요..그러면 소장 눈 뒤집어지고 철근,형틀 오야지들 좋다고 할겁니다.왜냐 형틀,철근오야지들 인건비가 줄어들거든요...만일 정말 전담신호수를 구해서 한다고하면 다른일은 절대시키지 말고 신호수만 하라고 하세요..만일 다른일 시키는거 보면 신호수 인정안해준다고 하세요. 요거도 일리가 있기때문에 아무말 못할겁니다.
4.노무비 명세서를 잘보시고,데스라도 꼼꼼히 보셔가지고 비오는날,데마찌등을 검토하여 일수가 아마 틀릴게 올라올꺼고,과하게 올라올수가 있습니다.그러면 바로 서류던져주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세요..
또 신호수 복장도 제대로 갖추라고 하세요..

5. 안전관리비가 전문업체에서 과하게 올라오고 이상 사용하더라도 신경쓰지 마세요..월래 안전관리비는 설정금액보다 이상쓰게 돼어 있잖아요..이상쓴거는 공사비에서 충당해서쓰라고 하면 돼잖아요.^^

이상 몇자 적었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169 페이지
Q & A 목록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듯.. 2007-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관련 직원들 가죽장갑 구매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풀이 하기 나름 같아서 쫌 애매하네요..



07-11-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없어진지 쾌 됐어요....하지만, 공정률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007-11-26, "깻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 없어졌나요?



07-11-27 · 1.5k · 0
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



07-11-25 · 2.4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



07-11-25 · 2.1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



07-11-27 · 2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07-11-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 및 샤클이 안전 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 해당 되나요? -- 불 가능 합니다



07-11-23 · 2.6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07-11-23 · 3k · 0
A : 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체와 관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련 비용은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2007-11-22, "최 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07-11-22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기다려도 답변이....ㅠㅠ



07-11-2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120억 기준에 대해서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07-11-2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테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지 모두 120억이 넘고 단지사이 10m도로는 추후에 기부체납할 도로로서 절반은 도로 나머지 절반은 보도로 되어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승인은 별개로 냈으나 시행,시공사, 관리체계가 동일하며 현장 울타리 또한 한울타리 안에 두단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답변과 짧은 제소견으로 봤을때,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참조하여 120...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항 _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신설97.05.16. 개정 2003.06.30) 2007-11-2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 그쪽으로 발령난 상태가 아니라 그쪽과 문의를 할 수...



07-11-2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



07-11-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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