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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7-11-01 2.1k 0

본문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라 전문,종합의미도 몰랐어죠..
지금생각하면 도움도 돼었지만 잃은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데도 마개,스라개를 거의 매일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전문업체는 다 그렇습니다..전문업체 안전관리자 개,돼지 취급도 못받을겁니다.
전문업체는 어떻게든 안전관리비 덜쓰고,어떻게든 가라로 맞출려고 할겁니다..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왜? 전문 골조회사에 있었잖아요..^^
1. 일단 반장이 신호수를 한다는것은 팀원들 자재 단도리를 해주기 위함이지 그 신호자체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신호가 아니라는점.
근데 어떻게 보면 신호한다는 자체가 신호수라고 보기때문에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2. 일단 업체에서 올라오는 신호수 인건비는 다 가라입니다..
반장은 시다우깨한테 월급제로 받을수가 있고 , 또는 불법하도급을 했을수도 있습니다.철근 ,형틀 다 똑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및 물량도급에 설계내역 인건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될수 없습니다.아마 골조업체에서 자재무치등,물량때기로 정리,신호등등 다 떠 넘겨을겁니다.요걸로 하면 아마 아무말 못할겁니다.
3. 형틀,철근을 신호수로 시키지 말고 직영인부 60000만원짜리 전담으로 구해서 신호수를 시키라고 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할겁니다..아예 신호수 인건비를 안올린다고 할겁니다.
왜냐? 형틀,철근 에서 2번내용 처럼 공사받았기때문에 괜히 직영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일을 하지 안을테니깐요..그러면 소장 눈 뒤집어지고 철근,형틀 오야지들 좋다고 할겁니다.왜냐 형틀,철근오야지들 인건비가 줄어들거든요...만일 정말 전담신호수를 구해서 한다고하면 다른일은 절대시키지 말고 신호수만 하라고 하세요..만일 다른일 시키는거 보면 신호수 인정안해준다고 하세요. 요거도 일리가 있기때문에 아무말 못할겁니다.
4.노무비 명세서를 잘보시고,데스라도 꼼꼼히 보셔가지고 비오는날,데마찌등을 검토하여 일수가 아마 틀릴게 올라올꺼고,과하게 올라올수가 있습니다.그러면 바로 서류던져주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세요..
또 신호수 복장도 제대로 갖추라고 하세요..

5. 안전관리비가 전문업체에서 과하게 올라오고 이상 사용하더라도 신경쓰지 마세요..월래 안전관리비는 설정금액보다 이상쓰게 돼어 있잖아요..이상쓴거는 공사비에서 충당해서쓰라고 하면 돼잖아요.^^

이상 몇자 적었습니다..



Q & A

전체 8,560건 380 페이지
Q & A 목록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



07-11-07 · 1.7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07-11-07 · 1.7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07-11-07 · 1.9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



07-11-07 · 2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07-11-0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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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



07-11-09 · 1.4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 > 상...



07-11-09 · 1.5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



07-11-09 · 1.6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



07-11-11 · 1.7k · 0
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07-11-07 · 2k · 0
A : 동바리 설치 관련

2007-11-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시 높은 층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를 한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외관(두꺼운 부분)이 하부로 내관(얇은 부분)이 위쪽이 당연한거 같은데 설치 작업에 따른 근거 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



07-11-06 · 2.1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07-11-05 · 1.5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07-11-06 · 1.6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07-11-0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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