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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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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7-11-05 1,0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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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전액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보조원의 자격은 노동부 안전선임조건과 무관합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전액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보조원의 자격은 노동부 안전선임조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