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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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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7-11-07 1,0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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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에 필요한 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인근 주민을 위한 낙석방지시설비 정도는
> 기성에 잡혀있을듯 합니다.
> 설마 인근 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사하시는건 아니시겠죠??*^^*
님에 말씀닙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근데 실정이 그게 아니라서...일단 설계내역에 없습니다..있었으면 신경도 안쓰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설계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현장근처에 밀접한 주민의 보호차원으로 쓰는 안전시설물을 왜 안전관리비가 안돼는지 그게 좀.....그래서 사고가 나면 언론매체에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의식이라고 안전조치가 뭐 미흡하다고 하잖아요..그게 저는 싫습니다.현장외의 대한 안전투자는 공사비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에서는 기껏해봐야 EGI 휀스나,낫셀망으로 끝내고 안전관리비로 안돼지만 돼게 만들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이현실.!! 참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보호차원으로만 잡혀있지 현장외에 들어가는건 어떤거든지 안돼지 않습니까..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에 필요한 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인근 주민을 위한 낙석방지시설비 정도는
> 기성에 잡혀있을듯 합니다.
> 설마 인근 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사하시는건 아니시겠죠??*^^*
님에 말씀닙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근데 실정이 그게 아니라서...일단 설계내역에 없습니다..있었으면 신경도 안쓰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설계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현장근처에 밀접한 주민의 보호차원으로 쓰는 안전시설물을 왜 안전관리비가 안돼는지 그게 좀.....그래서 사고가 나면 언론매체에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의식이라고 안전조치가 뭐 미흡하다고 하잖아요..그게 저는 싫습니다.현장외의 대한 안전투자는 공사비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에서는 기껏해봐야 EGI 휀스나,낫셀망으로 끝내고 안전관리비로 안돼지만 돼게 만들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이현실.!! 참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보호차원으로만 잡혀있지 현장외에 들어가는건 어떤거든지 안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