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한가지 더 ~~낙석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7-11-07 1,129회 0건

본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정기검사 비용 등
3.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비용, 인접구조물보호, 민원대책비용 등
4.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통행안전시설(도로청소비용 포함), 교통소통비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하시면 되구요..
건기법의 안전관리비는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상되지만,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실비정산으로 처리됩니다. 다시말씀드려,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하는 형식이 됩니다.

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장소장,공무과장 및 건축과장등에게 계속적으로 위험요소를 말씀 드리고, 필요부분에 대한 설치물의 처리비는 공무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섣불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하셨다간 코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불가"의 원칙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증빙서류 맞추기가 힘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지 못합니다." 등으로 둘러처 버리세요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 > >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 > > >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에 필요한 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 > > >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인근 주민을 위한 낙석방지시설비 정도는
> > > > 기성에 잡혀있을듯 합니다.
> > > > 설마 인근 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사하시는건 아니시겠죠??*^^*
> > >
> > >
> > >
> > >
> > >
> > >
> > > 님에 말씀닙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근데 실정이 그게 아니라서...일단 설계내역에 없습니다..있었으면 신경도 안쓰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설계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 > > 현장근처에 밀접한 주민의 보호차원으로 쓰는 안전시설물을 왜 안전관리비가 안돼는지 그게 좀.....그래서 사고가 나면 언론매체에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의식이라고 안전조치가 뭐 미흡하다고 하잖아요..그게 저는 싫습니다.현장외의 대한 안전투자는 공사비에 없지 않습니까?
> > > 건축에서는 기껏해봐야 EGI 휀스나,낫셀망으로 끝내고 안전관리비로 안돼지만 돼게 만들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이현실.!! 참
> > >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보호차원으로만 잡혀있지 현장외에 들어가는건 어떤거든지 안돼지 않습니까..
> >
> >
> >
> >
> > -> 산안법은 해당안되자만 건기법은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 > 건기업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
>
>
> 건기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말씀인지? .... ^^;난감합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맞추는것도 힘든데..ㅜ.ㅜ



Q & A

전체 15,587건 103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