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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7-11-07 1.8k 0

본문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2.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정기검사 비용 등
> 3.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비용, 인접구조물보호, 민원대책비용 등
> 4.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 -통행안전시설(도로청소비용 포함), 교통소통비용 등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하시면 되구요..
> 건기법의 안전관리비는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상되지만,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실비정산으로 처리됩니다. 다시말씀드려,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하는 형식이 됩니다.
>
> 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장소장,공무과장 및 건축과장등에게 계속적으로 위험요소를 말씀 드리고, 필요부분에 대한 설치물의 처리비는 공무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섣불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하셨다간 코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불가"의 원칙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증빙서류 맞추기가 힘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지 못합니다." 등으로 둘러처 버리세요
>
>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 >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 > > >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 > > > >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에 필요한 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 > > > >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인근 주민을 위한 낙석방지시설비 정도는
> > > > > 기성에 잡혀있을듯 합니다.
> > > > > 설마 인근 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사하시는건 아니시겠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님에 말씀닙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근데 실정이 그게 아니라서...일단 설계내역에 없습니다..있었으면 신경도 안쓰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설계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 > > > 현장근처에 밀접한 주민의 보호차원으로 쓰는 안전시설물을 왜 안전관리비가 안돼는지 그게 좀.....그래서 사고가 나면 언론매체에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의식이라고 안전조치가 뭐 미흡하다고 하잖아요..그게 저는 싫습니다.현장외의 대한 안전투자는 공사비에 없지 않습니까?
> > > > 건축에서는 기껏해봐야 EGI 휀스나,낫셀망으로 끝내고 안전관리비로 안돼지만 돼게 만들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이현실.!! 참
> > > >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보호차원으로만 잡혀있지 현장외에 들어가는건 어떤거든지 안돼지 않습니까..
> > >
> > >
> > >
> > >
> > > -> 산안법은 해당안되자만 건기법은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 > > 건기업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 >
> >
> >
> > 건기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말씀인지? .... ^^;난감합니다.
> > 매달 안전관리비 맞추는것도 힘든데..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발주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계없이 따로 청구를 한다 이말씀이네요? 그죠?

글고"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증빙서류 맞추기가 힘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지 못합니다." 등으로 둘러처 버리세요
이 말은 하기가 난간합니다.공사,공무,관리등 개개인이 자신들이 해야할일들을 알아서 헤쳐나가는 판국에 저혼자"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기가....돈보다는 사고만 안나면 됩니다.
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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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세대 분진망 설치시

2008-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추락방지망을 3층에 한번씩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세대 분진망 형식으로 전면을 막는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간의 추락방지망은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던것 같습니다.. > 이 내용과 같은 질의회시나 근거자료를 찾아볼수 있을까여?? >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찾기가 힘드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은 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물방지망...



08-09-03 · 2.4k · 0
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근거 자료는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에 비계에 관해서 찾아 보시고 구조물 과 비계 발판 사이의 틈새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안쪽 난간대 및 안전방망은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쌍줄 비계를 설치 하는것이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현장 6월달 점검에서도 외줄비계에 대해 시정지시 사항을 받았습니다.. 워낙 짧은 지식으로 쓴글이라서 조금 허접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 인으로써 공사에 결부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더 안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해답은 항상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



08-09-03 · 1.6k · 0
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2008-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가설비계 설치시 외부쪽은 당연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여... > 내부쪽(구조물 작업부)에는 난간대가 없겠지여... > 그런데 소장님께서 비계와 내부쪽에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를 위한 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몰론 설치하는 것이 안하는것보다야 좋다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현장 발령 1달 됬음) > 법적 근거가 정말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



08-09-03 · 1.6k · 0
A : 미성년자 채용시

2008-09-03, "신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서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미성년장 입니다. > 90~92년생까지 4명이나 있네요 > > 부모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 법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 그리고 동의서 양식이 있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63조제1항), 또한 만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본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며, ...



08-09-03 · 1.4k · 0
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08-09-02 · 2.6k · 0
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2008-09-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



08-09-03 · 3.6k · 0
A :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 등록필증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2008-09-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현장 점검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중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등록필증을 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고재 즉 안전난간,클렘프.방호선반등의 재사용등록필증 과 파이프 써포트 등의 재사용등록필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증 교부시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



08-09-02 · 2.4k · 0
A : 저희 또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써 이 사이트를 알게 된지가 03년에 보게 되었으니.. > 05년째가 되어가네요.. 물론, 정직은 아니지만 먹고 살게 해주어서 > 감사드립니다. 실업자가 되서도 걱정이 들 한것이 이사으트덕이랄까요.. > 걱정이 없답니다.. 물론 일하다 고민거리도 여기서는 답변이 빨리 올라오니 걱정도 빨리 줄고요.. 하여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열심히 한덕에 연봉도 처음보다는 많이 받고요.. > 계약직 그런거 따지지 않고 난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며 일하고 있답니다. 물론 전공이 토목이라서,...



08-09-01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

2008-09-01,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규칙 별표8에 보면... 과정별 교육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 이때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이나 반기 년간 몇시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단순하게 해당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 중 아무런 시간에 교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따라 분...



08-09-01 · 1.5k · 0
A : 현장이 4년이상 되다보니..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것도 역시,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



08-09-0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8월에 공사가 끝나. 안전관리비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 > 안전관리비가 남아있으며, 공사가 끝났으나 아직 이동명령이 없어서 > 대기중에 공사팀에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이월이 될것 같으며 추석이후에는 현장을 이동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전관리비를 9월에 마감을 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준공시점인 8월에 맞추어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실...



08-09-0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08-09-0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9-01 · 1.5k · 0
A : 자체검사원 중에...

2008-08-28, "자체검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은 안전공단교육을 이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크레인..프레스/전단기..자체검사과정이 있는데.. > 압력용기 및 콤푸레샤 자체검사원의 과정은 없덴데.. > 무조건 지정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소배기, 크레인, 프레스 및 전단기, 화학설비자체검사원에 대한 양성교육은 있지만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리프트, 보일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지정기...



08-08-29 · 1.5k · 0
A :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시

2008-08-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 중인데 안전관리자로서 설치시 > 꼭 확인하고 작업지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 가새 및 밑둥잡이등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지침에서 5.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6.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8-2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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