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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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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11-10 1,200회 0건

본문

공단 직원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시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07-11-09, "힘든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이번에 실시하려 합니다.
> 기존에 올라온 질문답변을 참조해 보니 예전에 저도 하던 방법이 답변에 있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타워 업체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거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ㅡㅡ
>
> '저희현장도 같은 경우로 자체검사서를 비치해는데 산업안전공단
> 점검시 적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T/C업체 자체검사원은 T/C업체
> 검사원이지 현장자체검사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 자체검사를 하려면 외부에 직접 발주 또는 T/C업체 검사원 자체검사시
> 현장안전관리자와 점검후 자체검사서에 서명날인하연 된다고하여 저희
> 현장은 현재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
>
> 검사관련해서 개정이 된건지...지침이 바뀐건지원...ㅠㅠ
>
> 그리고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요??
>
> 확실히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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