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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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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7-11-13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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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따라서, 당해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자체검사의 주체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주가 됩니다. 다시말해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자체검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그래서 위의 요건을 충단하는 시공사 직원이 자체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전문가를 보내어 자체검사시에 필요한 부분을 조언해주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결론: 자체검사는 시공사 직원(안전관리자 등)이 하며, 타워업체에서는 자문 또는 참관인 역할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점검하고, 자체검사표에 공동날인하시면 됩니다. 자체검사 자격요건의 증빙은 자체검사원자격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대체하시면 되고, 경력사항은 발주처에 제출하는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체 하시면 됩니다. 제일 완벽한 방법은 지정기관을 통해 외부 위탁하여 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이 완빵이구요.. ^^


2007-11-12, "힘든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흠....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네요...ㅠ
>
> 뭐랄까...외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전에 방법이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 하는 겁니다.
>
> 그 전의 방법 - 타워 업체의 검사원(자격있는..)과 현장 안전관리자가 같이 점검을 하고 같이 점검하는 사진과 검사원 자격을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 첨부, 그리고 자체검사 양식에 검사원과 현장안전관리자의 서명,날인......이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
> 타워 업체에서는 같이 진행하여도 이번부터 바뀌어서 현장 안전관리자 역시 검사원자격(ㅡㅡ^)이 있어야 한다는데...(그럼 안전관리자가 혼자 직접하지....ㅡㅡ^)
>
> 참고로 오늘 보완서류 제출하러 공단에 갔다가 직접 저희 현장 검사원인 건설검사팀 분에게 문의를 했더니..음.... 그냥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데...ㅡㅡ^
> 그건 아닌거 같고... 괜시리 어설프게 아는 공단 직원분의 조언으로 기타 점검(노동부등)시 지적이 될까 싶네요.....
>
> 타 현장에 고생하시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_ _)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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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8,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읍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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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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