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페이지 정보

안죤맨    07-11-15    1,281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의 판정기준은 안전관리자의 경력사항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통상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축공사의 골조공사에는 대부분 타워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타워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경력사항이 2년이상이면 자격요건을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했을때도 착공계에 함께 제출하는 경력증명서가 참고자료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빵이죠 ^^


2007-11-15, "힘든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타워업체 직원(자격자)과 현장 안전관리자가 같이 점검을 할때에도 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 자격이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단 말씀이네요...
>
> 해당 기계,설비 2,3년 근무 경력....
>
> 제가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작업공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가지(타워)에 대한 그만한 투자가 가능할런지...
>
> 사고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건 알지만 중요한걸로 치자면 그외에도 다중요한걸.....
>
> 그럼 대부분의 현장은 외부의뢰를 하겠네요....
>
> 그전에 하던방법은 그럼 운좋게 넘어간것으로 봐야는지....
>
> 참...그러네요...ㅠ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