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원칙적인 부분에서 산재처리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원이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적은로 백호 운전원은 근로자가 안되며, 운전자의 처가 사업주로 되어있는관계로 운전자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신청하고 그동안 산재신청안한 것에 대한 벌금내고 해서 장비 사업주의 산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 1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11-13, "신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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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꼭 산재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지안은가요?
장비보험으로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장비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억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상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산재 가입시 가족 여기서는 부부인데 이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비보험에 대인, 대물이면 대인 5,000만원정도, 대물 1억원정도인데 그 정도면 웬만한 피해는 조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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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구요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7-11-13,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꼭 산재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지안은가요?
> 장비보험으로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장비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억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상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산재 가입시 가족 여기서는 부부인데 이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장비보험에 대인, 대물이면 대인 5,000만원정도, 대물 1억원정도인데 그 정도면 웬만한 피해는 조상될 것으로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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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당나라님이 뭔가 잘못 알고계시네요...
일단 대인, 대물은 자손, 자차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
이 사고에서는 자손과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기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다 일대 장비이며 임대장비라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분분이 변경될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금회 산재로 인한 손실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장비회사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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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공단 직원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시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07-11-09, "힘든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이번에 실시하려 합니다.
> 기존에 올라온 질문답변을 참조해 보니 예전에 저도 하던 방법이 답변에 있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타워 업체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거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ㅡㅡ
>
> '저희현장도 같은 경우로 자체검사서를 비치해는데 산업안전공단
> 점검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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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안전공단 직원 무척 까다롭게 구는군요...
솔직히 안전관리자가 무슨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많은 방호장치를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며, 그 기계설비를 무슨수로 점검하는지 답답하네요...
요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에게 문의하세요...
12톤 미만은 검사비가 대당 37만원 입니다...
자체검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하고요...리프트도 같아요...
또한 타워기사들 한테 자체검사서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법적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깐 서류라도 있어야겠지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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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흠....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네요...ㅠ
뭐랄까...외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전에 방법이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 하는 겁니다.
그 전의 방법 - 타워 업체의 검사원(자격있는..)과 현장 안전관리자가 같이 점검을 하고 같이 점검하는 사진과 검사원 자격을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 첨부, 그리고 자체검사 양식에 검사원과 현장안전관리자의 서명,날인......이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타워 업체에서는 같이 진행하여도 이번부터 바뀌어서 현장 안전관리자 역시 검사원자격(ㅡ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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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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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타워업체 직원(자격자)과 현장 안전관리자가 같이 점검을 할때에도 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 자격이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단 말씀이네요...
해당 기계,설비 2,3년 근무 경력....
제가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작업공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가지(타워)에 대한 그만한 투자가 가능할런지...
사고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건 알지만 중요한걸로 치자면 그외에도 다중요한걸.....
그럼 대부분의 현장은 외부의뢰를 하겠네요....
그전에 하던방법은 그럼 운좋게 넘어간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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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안전관리자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의 판정기준은 안전관리자의 경력사항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통상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축공사의 골조공사에는 대부분 타워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타워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경력사항이 2년이상이면 자격요건을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했을때도 착공계에 함께 제출하는 경력증명서가 참고자료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빵이죠 ^^
2007-11-15, "힘든 안전" 님이 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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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관련
2007-11-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지하철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지하철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인데
>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안법에는 애매한데
>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은 안해도 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업에서 합니다.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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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관련
지하에서 굴착작업을 하면 작업환경측정을 6개월마다 한번씩 받으시고 노동부에 보고서 제출하시고 지상에서 작업하시면 작업환경측정 안받아도 됩니다...
당연 무슨 작업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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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골현장 추락방지망 설치사진 있으신분 ~!
2007-11-07, "조광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현장에 근무하시면서
> 잘된모습 사진촬영 해두신분 사진좀 부탁 드릴께요.
>
> 특히 자재 반출구 부분에 설치하신것도 부탁 드릴께요.
>
> mheart3@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골 관련 사진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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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골현장 추락방지망 설치사진 있으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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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접지 관련.....
2007-11-07,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공단 점검을 받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철근가공장의 접지는 하였으나..
> 이동중 사용하는 밴딩기(?)에 대해서는 외함접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_ _)
>
> 작업상 자주 옮겨다니며 밴딩기 및 절곡기를 사용하나 그때마다 접지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슬라브 상부작업인데 외함에 접지선(녹색)을 연결하여 어디에 접지를 해야 하는지....
> 기초 하부로 연결된 철근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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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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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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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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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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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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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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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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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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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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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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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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