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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페이지 정보

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07-11-16 1,243회 0건

본문

당나라님이 뭔가 잘못 알고계시네요...

일단 대인, 대물은 자손, 자차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
이 사고에서는 자손과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기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다 일대 장비이며 임대장비라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분분이 변경될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금회 산재로 인한 손실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장비회사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현장으로 재해 건수가 돌아온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계가 불가능 하다는 것 이죠.

아무 부담없이 임대장비이며 임대장비의 기사가 다친것이라는 것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시켜주심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민사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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