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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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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안전 07-11-15 1,23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데 ,
> > 질의 회시나 기타 증명해줄만한 내용이 있는지 메일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답변이 카메라이지만 참고하세요~
>
> 질문 :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긴 것같은데, 어렵게 생각마시고 관할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하세요. 공문으로 말이죠
구두로 하면 나중에 증빙이 않 될 수도 있으니 꼭
1) 문서로 남게 해야 됩니다.(공문을 써서 질의회시) 노동부 본청 인터넷 질의회시를 해도 되지만, 법 집행하는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미묘한 사안은 집행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
2) 그리고, 먼저 적극적인 고장수리 노력부터 하고난 후 그래도 않 되면 다시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 생각에는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다시 구매해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안전모나 안전화처럼 말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데 ,
> > 질의 회시나 기타 증명해줄만한 내용이 있는지 메일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답변이 카메라이지만 참고하세요~
>
> 질문 :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긴 것같은데, 어렵게 생각마시고 관할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하세요. 공문으로 말이죠
구두로 하면 나중에 증빙이 않 될 수도 있으니 꼭
1) 문서로 남게 해야 됩니다.(공문을 써서 질의회시) 노동부 본청 인터넷 질의회시를 해도 되지만, 법 집행하는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미묘한 사안은 집행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
2) 그리고, 먼저 적극적인 고장수리 노력부터 하고난 후 그래도 않 되면 다시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 생각에는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다시 구매해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안전모나 안전화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