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오래된 안전    07-11-15     2.0k    0

본문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데 ,
> > 질의 회시나 기타 증명해줄만한 내용이 있는지 메일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답변이 카메라이지만 참고하세요~
>
> 질문 :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긴 것같은데, 어렵게 생각마시고 관할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하세요. 공문으로 말이죠
구두로 하면 나중에 증빙이 않 될 수도 있으니 꼭
1) 문서로 남게 해야 됩니다.(공문을 써서 질의회시) 노동부 본청 인터넷 질의회시를 해도 되지만, 법 집행하는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미묘한 사안은 집행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

2) 그리고, 먼저 적극적인 고장수리 노력부터 하고난 후 그래도 않 되면 다시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 생각에는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다시 구매해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안전모나 안전화처럼 말입니다.)


 

Q & A

전체 3,806건 168 페이지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07-12-14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4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
07-12-14 · 2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걍 알려줘요..
07-12-14 · 1.9k · 0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
07-12-14 · 2.7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200...
07-12-13 · 1.5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
07-12-13 · 1.7k · 0
A : 수직사다리 설치시 안전규정??
 

검색의 생활화 ^&^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종합안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통...
07-12-12 · 2.9k · 0
A :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 합니다...ㅎㅎ 수고 하셔요
07-12-11 · 1.7k · 0
A : 합동안전점검 주기는??
 

2개월에 1회이상입니다. 2007-12-11, "김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요? > 합동안전...
07-12-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노동부가 점검하기전 ...
07-12-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모든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12-10 · 1.8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쓰세요... 그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차량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규...
07-12-04 · 1.6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
07-12-06 · 1.6k · 0
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
07-11-30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6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