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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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120억 기준에 대해서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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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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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테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지 모두 120억이 넘고 단지사이 10m도로는
추후에 기부체납할 도로로서 절반은 도로 나머지 절반은 보도로 되어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승인은 별개로 냈으나 시행,시공사, 관리체계가 동일하며 현장 울타리 또한 한울타리 안에 두단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답변과 짧은 제소견으로 봤을때,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참조하여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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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항 _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신설97.05.16. 개정 2003.06.30)
2007-11-2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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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 그쪽으로 발령난 상태가 아니라 그쪽과 문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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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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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딱히 친분있는 건설인이 없어서 자주 들르게 되는되 든든한 힘이 되주시는 선배분들이 여기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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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헷갈립니다.^^
....
차수공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요?
안전쪽에서 말씀인가요.
아님 차수공사 그 자체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밝혀주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수공사 그 자체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현장의 공무팀에 문의해보심이 더 빠를 듯 합니다.
그리고 안전쪽에서도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궁금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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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윙카
지나가는 일반 차량과 통행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설계내역에 없어야 하구요~
2007-11-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 난간대 설치후 안전난간에 윙카선을 설치 하려 합니다
> 이럴 경우 꽤 많은 양의 윙카가 쓰일텐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도
> 무방한지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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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작업시..
2007-1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벌써 얼음이 생기네요...
>
> 그에 따른 대책으로 현장내 근로자를 위한 난로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 특히 철근 근로자들 손이라도 녹이게 하고 싶은데..일반 깡통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벌금100만원이라는데...
>
> 현장에서 난로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기준이라든지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갈탄통에 하부 깔판 및 방화사 설치 후 목재만 소화시키면 문제가 없다 라든지...
> 법적인 근거외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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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작업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환경기자등 현장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법적기준을 준수하려 합니다.
첨부해주신 자체제작난로는 현장에서(슬라브 상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관련 법적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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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2007-11-1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점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 다른건 문제가 없는듯 한데 ...설치 및 해체관련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0번 자료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안전
- 175번 자료인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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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목공,철근공 안전대책자료 요청입니다
2007-11-18,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읍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후배 기술단여러분 감기조심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쪽 분야 안전을 1년정도 하다가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btl현장이며 17층 20층건물 두 동을 건설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지상5층 슬라브 타설중이며, 철근공 및 목공들의 안전교육 및 현장에서 주지해야될 자료를 좀 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노화우 내지는 참고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근데 안전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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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러셀망...
러셀망은 당연히 되지요~
분진망이나 모기망이 안되지요~
2007-11-16,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비계설치시 2단이상부터는
>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 안전망을 러셀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이 러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되나요?
>
> 안된다면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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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대상유무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작업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 2007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작업이라 하면, 작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요?
>
> 또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작업 또한 특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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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급질문요..!!
2007-11-14,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에도 "안"이라고 써있나요.??..만약 있다면 정품이겠네요..
> 노가다 4년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못봤습니다. 지난 점검때 안전공단 직원이 하는말이
"안" 자 이야기는 없었고 샤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자일경우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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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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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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