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대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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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11-15 1,5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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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의 설치작업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 2007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작업이라 하면, 작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요?
>
> 또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작업 또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 2007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작업이라 하면, 작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요?
>
> 또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작업 또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