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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실천 작성일07-11-20 1.7k 0

본문

항상 성실한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한 답변이 저같은 이에겐 너무도 큰힘이 되는지라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선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아파트 공사 총 4개동에서 2개동씩(14층 내외) 단지로 조성되어 한 울타리 안에 있는게 아니라 약10M 이내에 떨어져 2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자는 단지에 맞게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시공사, 같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왔다갔다 하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내에 있으므로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두개동 사이에 10m도로가 있고 기부채납도로로써 사업승인시 하나로 승인이 나지 않아 2단지로 분할 신고 했을때)

산안법 시행령 12조가 해당관련 사항이 나와있는거 같은데 산안법은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된터라 상시근로자수300명.으로 되어 있는데..공단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굳이 금액으로 치면 120억으로 되어 있어서 단지 거리의 멀고가까운걸 떠나서 각단지 조성시 금액이 120억 이상이면 각각1명씩 선임하라는데...

120억 이상일때는 각1인씩 선임하라했을때, 1단지는 120억 이상이고, 2단지는 120억 미만일때는 한명만 선임해야하는지 등 유사 상황에서의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과(기존질의회신포함)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_ _)

* 한가지더 있는데요..ㅠ

ㄱ.현제 공사진행중인 현장과 공사착공계획인 현장 두개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제가 현제 선임되어 있는데 착공계획인 현장에 가게됐습니다.
그럼 노동부에 현제 진행중인 현장에 새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선임된사항을 위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자 선임계가 첨부되어 있으니 공단에는 전화로 통보하여 변경사항만 전달하면 되는지요?
ㄴ.새로올 사람에 대한 선임이 안되있어도 착공계획인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제이름으로 선임(중복)신고하고, 14일 이전에 새로온 사람으로 재선임(수정)해도 되는지..

틀린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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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자격증(면허증)보유자 찾기 힘듭니다. 아래 장비들은 유자격자 찾으려면 전국을 다 뒤져야 합니다. 유압드릴 - 참고로 7대의 유압드릴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유자격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진동롤러(다짐기계 공통) - 약 30대의 다짐용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유자격자는 약 30% 카고크레인 - 카고크레인은 대형면허로 운전합니다... 기중기 면허를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크레인이지만 크레인으로 분류가 되지않아 대형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07-12-07 · 1.3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쓰세요... 그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차량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에 대한 것은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습니다.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07-12-04 · 1.4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즉: 현장 안전 순찰전용 차량인 경우 가능함



07-12-06 · 1.5k · 0
A : 재해율 산정건

2007-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재해율 산정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3~4일 지난 후 사망시 사고발생건이 10건으로 올라 가는 건지 아니면 예외 규정으로 처분되는지 문으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



07-12-05 · 1.6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 제작건

2007-12-03, "갈색폭격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용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일명:카하우스)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 애매모호하네요... > 다른걸로 정산도 가능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부탁합니다... 카운전원도 현장내의 근로자로써 휴게소를 설치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워서 스티롤폴이나 아이스핑크를 바람막이로 하고 있을것입니다...



07-12-03 · 1.4k · 0
A : 아침체조 참석 (많은리플 달아주세여)

안전인=> 신규채용시 현장의 안전흐름도를 설명,교육(정기.관리감독자,특별)시,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공정회의시 설명, 협력사 소장이 처음현장에 왔을때 현장소장교육 실시(당현장은 조회,교육,시설물,기계기구등....)후 기록작성관리를 통하여 많은 홍보와 교육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항 수 있도록 함이 어떤지요! 2007-11-30,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이 왔읍니다 > 다들 감기 및 건강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오라 아침에 근로자들 체조를 자발적으로 참석을 시키고자 >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겠읍니까? ...



07-11-30 · 1.5k · 0
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11-30,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현장내 하도업체가 사토를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운반시 타현장내에서 > 지반침하,유도원미배치,차량유도시설 미흡 등으로 덤프의 전도.전락 등의 안전사고가 났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7-11-30 · 1.7k · 0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듯.. 2007-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관련 직원들 가죽장갑 구매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풀이 하기 나름 같아서 쫌 애매하네요..



07-11-27 · 1.4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앞으로 묻지마라...알았냐... 안전관리 그만두고 장사나 해라... 쪽팔려서...



07-11-27 · 1.5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답변이 그런지...이해를 못하겠네요... 얼마나 잘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그쪽 수준?에 안맞나 보죠??? 그럼 그냥 패스~~ 하면 될것을..... 쯧..... 귀한 시간에 그런 답변이나 할정도의 분이라면 그다지 대단한 분은 아닐듯 싶네요...얼마나 한가하면.... 괜시리 기분 안좋네요....



07-11-27 · 1.5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첨부파일

첨부한 질의/회시집 P1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7-11-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없어진지 쾌 됐어요....하지만, 공정률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007-11-26, "깻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 없어졌나요?



07-11-27 · 1.3k · 0
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라서,...



07-11-25 · 2.2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



07-11-25 · 1.8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



07-11-27 · 1.7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07-11-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 및 샤클이 안전 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 해당 되나요? -- 불 가능 합니다



07-11-23 · 2.4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07-11-23 · 2.7k · 0
A : 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체와 관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련 비용은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2007-11-22, "최 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07-11-2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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