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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일07-11-22 2.0k 0

본문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120억 기준에 대해서
>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 질의회시
>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
>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
>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
> 선임보고는 선임 후 14일 이내입니다.
>
>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기죠..
>
> 후임이 온 후 14일 이내에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 A

전체 3,806건 17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딱히 친분있는 건설인이 없어서 자주 들르게 되는되 든든한 힘이 되주시는 선배분들이 여기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7-11-23 · 1.5k · 0
A : 목공,철근공 안전대책자료 요청입니다

2007-11-18,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읍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후배 기술단여러분 감기조심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쪽 분야 안전을 1년정도 하다가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btl현장이며 17층 20층건물 두 동을 건설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지상5층 슬라브 타설중이며, 철근공 및 목공들의 안전교육 및 현장에서 주지해야될 자료를 좀 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노화우 내지는 참고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근데 안전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이...



07-11-18 · 1.7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유무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작업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 2007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작업이라 하면, 작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요? > > 또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작업 또한 특별안전...



07-11-15 · 2.1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



07-11-14 · 2.1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07-11-15 · 1.9k · 0
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07-11-07 · 1.9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07-11-05 · 1.5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07-11-06 · 1.6k · 0
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떠가리가 커서...ㅜㅜ 2007-11-01, "이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 가지고 계신분 으시면 > >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으신지요???? > > sk-park@hanmail.net > > 용량이 크면 제가 웹하드 ID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멜 주소 남겨주시면) > > 부탁 드립니다~~~!



07-11-10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라 전문,종합의미도 몰랐어죠.. 지금생각하면 도움도 돼었지만 잃은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데도 마개,스라개를 거의 매일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전문업체는 다 그렇습니다..전문업체 안전관리자 개,돼지 취급도 못받을겁니다. 전문업체는 어떻게든 안전관리비 덜쓰고,어떻게든 가라로 맞출려고 할겁니다..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왜? 전문 골조회사에 있었잖아요..^^ 1. 일단 반장이 신호수를 ...



07-11-01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와~~~~~ 정말이지 딱딱한 답변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른 경험을 쌓아야 할텐데...ㅠㅠ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_ _)



07-11-02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07-11-01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



07-11-01 · 1.7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첨부파일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



07-11-01 · 1.8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이지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07-11-0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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