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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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07-11-22 1,0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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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항 _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신설97.05.16. 개정 2003.06.30)
2007-11-2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
>
>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 >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 > 120억 기준에 대해서
> >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
> > 질의회시
> >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 >
> >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 >
> >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 >
> > 선임보고는 선임 후 14일 이내입니다.
> >
> >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기죠..
> >
> > 후임이 온 후 14일 이내에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항 _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신설97.05.16. 개정 2003.06.30)
2007-11-2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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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 >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 > 120억 기준에 대해서
> >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
> > 질의회시
> >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 >
> >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 >
> >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 >
> > 선임보고는 선임 후 14일 이내입니다.
> >
> >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기죠..
> >
> > 후임이 온 후 14일 이내에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