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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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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7-11-23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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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이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제1항은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이상)일 경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

한가지 더 1항에서 300인 = 120억이라 하면... 4항에서도 300인 = 120억이므로 두현장의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이란 뜻???

실제로 제가 선임신고하고 근무한 현장의 도급금액은 180억과 250억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부의 판단이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항 _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신설97.05.16. 개정 2003.06.30)


2007-11-22, "안전실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
> 아직 그쪽으로 발령난 상태가 아니라 그쪽과 문의를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네요...
>
> 이쪽의 공단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알아본다는 말과 전혀 유도리없는 120억 이상시 무조건 각각이란 답변뿐......
>
> 덕분에 이래저래 공부도 하고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역시 법은 유로리의 한계나 실제 적용이나....어렵기만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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