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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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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22 1,2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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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체와 관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련 비용은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2007-11-22, "최 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할까요?
>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2007-11-22, "최 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할까요?
>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