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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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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104 작성일07-11-24 982회 0건

본문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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