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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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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07-11-27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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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아 래 -----------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
>
>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
> (질의)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
>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공종구분용(철근,목공 등)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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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듯.. 2007-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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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지 쾌 됐어요....하지만, 공정률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007-11...
07-11-2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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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
07-11-25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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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07-11-25 · 2.1k · 0
▶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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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 및 샤클이 안전 관리비 항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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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3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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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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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도 답변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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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
07-11-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07-11-2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
07-11-2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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