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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7-11-27 1.7k 0

본문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아 래 -----------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
>
>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
> (질의)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
>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공종구분용(철근,목공 등)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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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자격증(면허증)보유자 찾기 힘듭니다. 아래 장비들은 유자격자 찾으려면 전국을 다 뒤져야 합니다. 유압드릴 - 참고로 7대의 유압드릴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유자격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진동롤러(다짐기계 공통) - 약 30대의 다짐용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유자격자는 약 30% 카고크레인 - 카고크레인은 대형면허로 운전합니다... 기중기 면허를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크레인이지만 크레인으로 분류가 되지않아 대형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07-12-07 · 1.3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쓰세요... 그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차량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에 대한 것은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습니다.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07-12-04 · 1.4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즉: 현장 안전 순찰전용 차량인 경우 가능함



07-12-06 · 1.5k · 0
A : 재해율 산정건

2007-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재해율 산정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3~4일 지난 후 사망시 사고발생건이 10건으로 올라 가는 건지 아니면 예외 규정으로 처분되는지 문으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



07-12-05 · 1.6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 제작건

2007-12-03, "갈색폭격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용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일명:카하우스)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 애매모호하네요... > 다른걸로 정산도 가능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부탁합니다... 카운전원도 현장내의 근로자로써 휴게소를 설치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워서 스티롤폴이나 아이스핑크를 바람막이로 하고 있을것입니다...



07-12-03 · 1.4k · 0
A : 아침체조 참석 (많은리플 달아주세여)

안전인=> 신규채용시 현장의 안전흐름도를 설명,교육(정기.관리감독자,특별)시,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공정회의시 설명, 협력사 소장이 처음현장에 왔을때 현장소장교육 실시(당현장은 조회,교육,시설물,기계기구등....)후 기록작성관리를 통하여 많은 홍보와 교육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항 수 있도록 함이 어떤지요! 2007-11-30,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이 왔읍니다 > 다들 감기 및 건강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오라 아침에 근로자들 체조를 자발적으로 참석을 시키고자 >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겠읍니까? ...



07-11-30 · 1.5k · 0
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11-30,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현장내 하도업체가 사토를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운반시 타현장내에서 > 지반침하,유도원미배치,차량유도시설 미흡 등으로 덤프의 전도.전락 등의 안전사고가 났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7-11-30 · 1.7k · 0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듯.. 2007-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관련 직원들 가죽장갑 구매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풀이 하기 나름 같아서 쫌 애매하네요..



07-11-27 · 1.4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앞으로 묻지마라...알았냐... 안전관리 그만두고 장사나 해라... 쪽팔려서...



07-11-27 · 1.5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답변이 그런지...이해를 못하겠네요... 얼마나 잘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그쪽 수준?에 안맞나 보죠??? 그럼 그냥 패스~~ 하면 될것을..... 쯧..... 귀한 시간에 그런 답변이나 할정도의 분이라면 그다지 대단한 분은 아닐듯 싶네요...얼마나 한가하면.... 괜시리 기분 안좋네요....



07-11-27 · 1.5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첨부파일

첨부한 질의/회시집 P1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7-11-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없어진지 쾌 됐어요....하지만, 공정률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007-11-26, "깻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 없어졌나요?



07-11-27 · 1.3k · 0
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라서,...



07-11-25 · 2.2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



07-11-25 · 1.8k · 0
▶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



07-11-27 · 1.7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07-11-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 및 샤클이 안전 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 해당 되나요? -- 불 가능 합니다



07-11-23 · 2.4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07-11-23 · 2.7k · 0
A : 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체와 관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련 비용은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2007-11-22, "최 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07-11-2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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