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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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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작성일07-11-30 1,3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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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11-30,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현장내 하도업체가 사토를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운반시 타현장내에서
> 지반침하,유도원미배치,차량유도시설 미흡 등으로 덤프의 전도.전락 등의 안전사고가 났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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