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율 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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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12-05 1,1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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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재해율 산정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3~4일 지난 후 사망시 사고발생건이 10건으로 올라 가는 건지 아니면 예외 규정으로 처분되는지 문으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3개월까지는 가중치를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재해율 산정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3~4일 지난 후 사망시 사고발생건이 10건으로 올라 가는 건지 아니면 예외 규정으로 처분되는지 문으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3개월까지는 가중치를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