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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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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작성일07-12-07 1,051회 0건

본문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07년 9월 28일이었으나
실제 현장 터파기 공사는 10월 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법에 의하면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에 1회실시하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만약 올해 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현장상황은 형틀목공 규준틀 설치(5명) 파일항타 공사(8명)만 시공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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