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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7-12-07    9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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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파일 두개 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실정같군요.
우선 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정전 구성요건으로 실시하시구요.
사업주, 근로자측 각각 4인으로 구성하시면 될것 같네요
사업주-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형틀소장, 파일소장으로 구성하시고,
근로자-근로자대표(형틀쪽에서 한명 선정하세요),원청 반장, 형틀근로자,파일근로자 로 구성하시면 될것같네요.
오늘도 무재해!! 좋아!좋아!

2007-12-0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07년 9월 28일이었으나
> 실제 현장 터파기 공사는 10월 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일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 법에 의하면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2008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에 1회실시하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 만약 올해 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현재 현장상황은 형틀목공 규준틀 설치(5명) 파일항타 공사(8명)만 시공되고 있습니다.
> 아시는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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