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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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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7-12-10 1,0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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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 5번항목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을 적용하면서 몇년동안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적용하다가 근래에 우연히 발견 하게되었습니다.
노동부 점검을 며칠앞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해 놓으면 괜찮은지 궁금하며 전체적으로 액수는 13만원 정도입니다.
괜히 수정해놓았다가 오히려 노동부 지적을 받는건 아닌지 싶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경험있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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