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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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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7-12-10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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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노동부가 점검하기전 님이 먼저 오류를 찾아 수정한것이므로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택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월 안전관리비실적보고서에 5번항목에 부가가치세(약 13만원)를 공제하여 작성하시면 돼는데, 이때 빨간줄로 2줄 긋고 금액을 빨간볼펜으로 수정하시고, 합계금액도 마찬가지로 빨간줄로 2줄긋고 수정하시고, 이때, 빨간줄 2줄에는 님의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서 작성시 항목별사용금액란 작성시 5번 항목에 [전월 안전교육음료수 부가가치 공제] 품목에 넣고 약 13만원 공제하시면 됍니다. 이때 빨간색으로 해두시면 좋겠죠.^^
--> 노동부 하반기 점검이 있을것 같으니까 1번 방법으로 선 작성하시면 낳을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안전제일 !! ^^

2007-12-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 5번항목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을 적용하면서 몇년동안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적용하다가 근래에 우연히 발견 하게되었습니다.
> 노동부 점검을 며칠앞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해 놓으면 괜찮은지 궁금하며 전체적으로 액수는 13만원 정도입니다.
> 괜히 수정해놓았다가 오히려 노동부 지적을 받는건 아닌지 싶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 경험있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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