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13 1,542회 0건관련링크
본문
02-13, "질문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과를 졸업을하고 자격증은 없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선임될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
> 인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좀 급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중 1명은 반드시 아래의 인력이어야 합니다.
- 건설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이 사항이 추가됨)
3. 즉, 자격증이 없어도 산업안전과를 졸업하셨다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하에서는 혼자만 선임이
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8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2.항과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과를 졸업을하고 자격증은 없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선임될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
> 인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좀 급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중 1명은 반드시 아래의 인력이어야 합니다.
- 건설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이 사항이 추가됨)
3. 즉, 자격증이 없어도 산업안전과를 졸업하셨다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하에서는 혼자만 선임이
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8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2.항과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