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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필안전 작성일07-12-13 1,209회 0건

본문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의 중간에(45~60cm)에 설치해야 합니다.


2007-12-1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
>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
> 2007-12-13, "정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계단 양쪽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 > 산업안전보건법상 높이가 몇인지 궁금하고
> > 어딜가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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