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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알려주실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16 1,577 0

본문

02-16,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산안법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년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점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건 첨들어보는 예긴데.. 큰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요?
> 그럼 이 공문은 산업안전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인지요?
> 교육일자와 교육비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 또한 교육대상은 건설현장의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및 과장, 반장등.
> 전부다 참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하루동안 공사를 못한다는 말?
> 이 공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대표자 1명이 가시면 되는건가요?
>
> 안전초보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한 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
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보건상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 생략 --

2)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② 항 생략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
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참조)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대상은 위에서 말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상기 1.의 3)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 교육을 협회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의 직원이나 사내강사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해 사업장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공장장),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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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건기법?

2006-08-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발령이난 초짜입니다. > 선배얘기로는 도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외 건기법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서류등을 준비해야고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등이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보려면 건기법을 찾아봐야하나요? 안녕...



06-08-25 · 1,008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하세여...



06-08-25 · 1,090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역화방지기 입니다.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06-08-25 · 1,1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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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만 가능하다고 아는데... > 그럼 신호수용 조끼와 안전콘...은 정산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가 아니라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신호수용조끼는 3항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정산가능하구여... 안...



06-08-25 · 1,136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등 몇가지 질문

2006-08-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현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하오니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 >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도급금액 약 600억이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 1인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 협력(하도)업체 계약금액이 1...



06-08-25 · 1,517 · 0
A : 접지봉과 접지선 등

2006-08-24, "신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인데 배선용과 누전차단의 기능을 다하는 제품이 있던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인터넷 사이트 상에도 누전차단기 제품에 소개되어 있고 외부 포장지에도 누전차단기라고 나와있는데... > 다른 안전사이트 보니깐 배선용과 누전차단기역할을 하는것...



06-08-24 · 2,0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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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



06-08-23 · 1,9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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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무재해기하고, 태극기, 회사안전방침등을 액자를 이 > > 용하여 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등 > > 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음...



06-08-23 · 2,033 · 0
A : 보호구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6-08-23,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기술단. 선배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꾸벅!! > 다름이 아니오라 보호구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사업주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보호구를 >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 맞는 > 안전화가 ( 재고가 없음 ) 없...



06-08-23 · 1,193 · 0
A : 건강진단이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앞 부분에 "제목+내용"으로 설정하시고 내용쓰는 곳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이라고 쳐서 검색을 클릭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먼저 내용을 확인하신 후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많은 선/후배님들께서 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2006-08-23, "안전점검" ...



06-08-23 · 1,053 · 0
A : 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2006-08-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 그리고 또 하나여... >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



06-08-23 · 1,186 · 0
A : 선임보고건

관리책임자 적고 그 밑에 칸에 쭉~ 적으시면 됩니다. 따로 양식 있는게 아닙니다. ㅋㅋ (성명,주민번호,자격번호,전담유무 기타등등) 2006-08-2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협력업체가 얼마후에 새로이 들어오는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시킬려구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선임보고를 해야하나요? 관리책임자...



06-08-22 · 9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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