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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7-12-14 1,726회 0건

본문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방으로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염화칼슘보관함 설치시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용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이 현장사무실로부터 1.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임
○ 이러한 경우 작업자의 안전이동을 위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재료/중장비) 및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현장사무실과 현장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는 일반사고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제설 및 제빙작업이 귀 현장내 작업장소로 연결된 이동로의 폭설 및 결빙 등으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30, ’03. 2. 5]


제 사견으로는 위와같이 질의/회시에 나온것처럼 염화칼슘보관함도
자재에 해당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방화사보관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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