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페이지 정보

왜?안전    07-12-14     2.7k    0

본문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방으로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염화칼슘보관함 설치시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용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이 현장사무실로부터 1.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임
○ 이러한 경우 작업자의 안전이동을 위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재료/중장비) 및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현장사무실과 현장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는 일반사고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제설 및 제빙작업이 귀 현장내 작업장소로 연결된 이동로의 폭설 및 결빙 등으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30, ’03. 2. 5]


제 사견으로는 위와같이 질의/회시에 나온것처럼 염화칼슘보관함도
자재에 해당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방화사보관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듯....


 

Q & A

전체 8,560건 375 페이지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7-12-24 · 1.6k · 0
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07-12-21 · 1.8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
07-12-19 · 1.8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는 내릴수 없지만 상황실에서 안전교육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소장이 말하는...
07-12-20 · 1.8k · 0
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
07-12-18 · 2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07-12-14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4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
07-12-14 · 2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걍 알려줘요..
07-12-14 · 1.9k · 0
▶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
07-12-14 · 2.7k · 0
A : 분진망 기존 vs 새로운방식
 

2007-12-13, "아이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의 테두리 두르는 것과 > 새로운 방식으로 ...
07-12-14 · 1.3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200...
07-12-13 · 1.5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
07-12-13 · 1.7k · 0
A : 수직사다리 설치시 안전규정??
 

검색의 생활화 ^&^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종합안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통...
07-12-12 · 2.9k · 0
A : 터파기가 아니라 절취 및 토공작업이 아닌지...ㅎㅎ
 

2007-12-13,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치도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지식도 없는것 같군...
07-12-14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